[부머 탐구생활] 매물 보고 클릭했더니 “없는 물건”?… 이젠 안된다

입력 2020-08-19 06:00 수정 2020-08-19 06:00
# A씨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전셋집을 검색하던 중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이 있어 광고를 올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 매물은 철회된 것이란 설명을 듣고 실망했다. 한편으론 기대를 갖고 전화를 걸었는데 허탕 친 것이 화가 났다. 21일부터 법이 강화되면 이러한 횡포가 사라질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광고로 보고 금지한다. 또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조건·생활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해도 위법한 광고다.

국토부가 고시한 허위 매물 유형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정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향 등으로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다. 일례로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