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이 원인인 만큼, 그 피해는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
경북 포항에서 18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흥해개발자문위원회 등 지진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피해주민 50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에 따른 100% 지원을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과 근거 없는 70% 지급률 및 지급한도 철폐를 요구했다.
또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의 조속한 추진, 피해지역 도시재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창호 흥해개발자문위원장은 “11․15 촉발지진으로 피해주민들은 3년째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독소조항인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을 반드시 삭제하라”고 말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힘겹게 지진을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비율이나 한도를 논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