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전북도민 최대 5일치 숙박비용 지원받는다

입력 2020-08-18 16:12
지난 5월 순창에 세워진 제3호 119행복하우스 준공식 모습. 송하진 전북지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입주민에게 열쇠 모형을 전해주고 있다. 소방청 제공.

화재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들은 최장 5일간 임시로 머물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5000만원짜리 새 집을 제공받을 수 있다.

18일 소방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또는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그간 화재가 났을 때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조례를 근거로 주택 또는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은 전북도가 처음이다.

이 조례로 인해 화재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에게는 최대 5일치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규정 금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거주지가 모두 불에 탄 경우 5000만원 가량의 건축비가 드는 새 집을 지어준다. ‘행복하우스’라고 불리우는 이 집의 입주 대상자는 전북소방본부장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전북도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기부로 2017년부터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정읍과 군산‧순창지역에 행복하우스 3곳을 조성했다. 현재 익산에 4호를 건축 중이며 다음달 중 완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북도는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화재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도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는 “기존에는 기부금을 통한 정책 사업에 그쳤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화재 피해주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소방의 중요 임무”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2009~2018년 10년간 화재 피해 주민에게 주택 27채를 건축해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도 해주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