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집합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는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는 18일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고·지검 및 지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 대응본부는 총괄조정·통제관(대검 차장)을 비롯해 상황대응팀(팀장 기획조정부장), 수사대응팀(팀장 형사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검 대응본부는 “국가 핵심기능인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2월 배포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시 일선청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특별 지시에는 소환조사 최소화, 다수 참여 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이 담겨있다.
추 장관은 전날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며 “특히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등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16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