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실내에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은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조치 시행과 함께 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즉각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명령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2·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비는 무료다.
집회가담자가 아닌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도 마찬가지 무료로 누구나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고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및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른 조치로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처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추가조치 시행과 함께 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 배경은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자 도내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 다시 집합제한 명령을 한 상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