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허벅지 더듬은 70대, “여학생 꽃뱀 있다더라”

입력 2020-08-18 14:19 수정 2020-08-18 14:3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더듬은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제주시의 한 버스 안에서 하교하던 여고생 B양 자리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더듬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피해자가 증거 사진을 제시하자 “충동적으로 손이 다리 위로 간 것”이라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때도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막말을 일삼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부에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춰 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성품과 행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