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모든 도민과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도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될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 음식물 섭취 제외),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집합한 행사 시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 등에서 생활할 때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