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고 응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응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면책 조항이 없어 응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매몰돼 소극적 운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응급차의 차로변경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무리한 사고처리 요구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돼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김호진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어야 하고, 응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을 경우 계속 운행해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