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재건축조합 60대 조합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6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전남 목포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의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목포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60대 조합장 검찰 송치
입력 2020-08-1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