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7월까지 10개 구·군의 승강기 2만9412대를 감사해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한 151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326건), 교육 미이수(334건), 자체 점검 미시행(851건)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지도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건은 권고 조치했다.
특히 원룸·빌라 등 소유자가 다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승강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건축물 승강기 관리업무는 대부분 승강기 유지 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승강기 자체 점검 미시행 등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관리 주체에 있다. 그러나 실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해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 옥상 주차장을 위해 설치된 자동차용 승강기가 운행 정지하면 사실상 옥상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해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 주차면 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관계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