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자들도 최근 한 달 새 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8·15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던 인원까지 감안하면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으로 입건된 사람은 15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00여명 수준이었던 지난달 중순보다 300명가량 늘어난 숫자다. 이 가운데 87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5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격리조치 위반자 128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43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이 숫자에 포함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목사 외에도 격리조치 기간에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직장에 출근하거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마트에 들르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격리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나 음주를 함께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다분히 고의적으로 격리조치 위반행위를 반복해온 7명은 구속됐다.
집합금지 위반행위 사건도 누적되고 있다. 유흥주점·노래방·방판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376명이 수사 중이고 35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나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37명의 위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6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특히 8·15 광복절 집회의 경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8·15 광복절 집회 참여자들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구체적인 참여자 명단은 어떻게 되는지 등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다.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집회 참여자들이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진을 받게 하고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방역 당국이나 경찰도 우선적으로 수사보다는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입건된 2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21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방역조치 위반과 입원 거부 행위로 기소된 인원은 각각 10명, 1명으로 집계됐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