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매입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는 처제 소유”라며 반박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2개월 전 매입한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이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50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 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이라고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 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7000여만원을 남겼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 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중 2007년 6월 가족과 함께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 훈련을 나갔다.
김 후보자는 2009년 1월 국내 복귀 이후 잠실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았던 은마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다. 유 의원은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명 자료를 내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강남아파트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의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면서 “처제의 은행대출 1억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자금 그리고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처제가 19년 8월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해선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해본 결과,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김 후보자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며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사안에 관한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