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코로나19 확진… 법원 “재판부도 자택 대기”

입력 2020-08-17 20:15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전 목사의 재판을 심리했던 재판부에 자택 대기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소속 판사 등이 18일 자택 대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 목사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이 지난 11일 진행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향후 있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치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자택 대기 대상자는 담당 재판부 재판장, 배석판사 2명, 참여관 실무관, 법정경위 등이다.

전 목사에게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다 법원이 전 목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자택 대기 조치를 내리면서 전 목사의 보석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특정 정당을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 목사의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