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불법 투자유치 피해자들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VIK 투자 피해자 21명이 이 전 대표와 VIK 회사 관계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투자금 10억5684만원과 투자 날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자 3만명을 모아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특히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VIK 임직원들은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VIK 임직원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종목별 투자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 대상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용도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VIK 임직원들은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보게 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