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용자들의 폭언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한다. ‘감정노동’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피해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상황 발생시 도서관과 관리관청이 실행해야 하는 조직차원의 역할과 책무를 ‘7대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7대 지침은 도서관 운영방침에 감정노동자 보호 사항 명시,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기관별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 감정노동 교육 실시, 적정한 휴식 보장, 감정노동 관련 고충처리제도 시행, 감정노동자 보호현황 점검 및 관리다.
7대 지침에 따르면 시·구 및 교육청과 도서관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운영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은 조직 구성원과 함께 각 도서관 상황에 맞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사서와 이용자 간 갈등발생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사서에게 일방적·무조건적인 사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은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권익 및 처우개선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가 실시한 ‘2019년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10명 중 7명(67.9%)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서울도서관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서울 지역 총 176개 공공도서관에 배포해 각 도서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7대 지침과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이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구 대표 구립도서관 5개관(강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송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5개 도서관은 7대 지침을 시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서울도서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5개 도서관에 9월 중 ‘찾아가는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해 사서 등 도서관 감정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17일 “서울도서관이 전국 최초로 마련한 공공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서들이 일하기 좋은 공공도서관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도서관 사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입력 2020-08-1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