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9일까지 주요도로 집회 전면 금지

입력 2020-08-17 10:22


법원·검찰청이 모여 있어 매일 같이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열리는 반포대로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

서초구는 관내 4개 주요 도로와 보도에서의 집회·시위를 오는 29일까지 금지한다고 19일 고시했다.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 반포대로(성모병원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 서초대로(서리풀터널∼강남역) ▲ 강남대로(신사역∼양재역) ▲ 서초중앙로(삼호가든사거리∼남부터미널역) 등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하여 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이날 오후 열 예정이었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취소했다.

국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좌측에서 집회한 뒤 서초역사거리를 거쳐 강남역 9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참가 예상 인원은 1만명이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