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역 저해,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입력 2020-08-17 10:44 수정 2020-08-17 11:33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특히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재확산 불씨로 지목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는 정부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집회에서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해당 교회 신도들도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어긋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처를 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면서 “수고해주시는 지원팀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한다.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