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보석 당시 재판부가 내건 조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 등을 열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구속된 뒤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집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으나 외출에는 제약이 없다.
다만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전 목사는 석방 당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원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함께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목사와 신도들의 집회 참가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는 “나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보석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 목사를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조사대상 명단 누락‧은폐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종로구 지방경찰청을 찾아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도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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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