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광훈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전광훈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가 결정한다.
앞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전날 게시된 청원은 이날 10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집단감염이 악화돼 누적 확진자가 249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