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시 70번째 확진자 A씨의 부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주 14, 15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의 부모는 지난 10~12일 A씨와 함께 제주를 여행했다.
특히 A씨가 제주여행 마지막날인 12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 가족의 제주여행 동선 파악이 시급해졌다. 보건당국은 증상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경기도 김포시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김포시 70번 확진자 A씨와 함께 제주 여행에 나섰던 부모(충주 14번, 충주 15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 함께 여행한 부모가 16일 새벽 1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충주시보건소를 통해 확인했다.
앞서 A씨는 부모, 자녀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제주도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25분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자녀 1명과 아시아나항공 8433편을 이용해 오후 1시46분경 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만나 2박 3일간 4명이 함께 제주여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자녀는 제주여행을 마치고, 12일 오후 2시30분경 아시아나항공 8434편으로 제주를 떠났다.
제주도는 A씨 부모가 제주를 떠난 시간과 항공편 등에 대해서도 현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A씨가 “지난 12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하면서 제주 입도 후 A씨 가족의 제주 여행 동선 파악이 시급해졌다.
현재 보건당국은 A씨와 같은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현 2일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 2일전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전파 우려가 큰 시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김포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15일 오전 10시 양성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부모 외에 A씨의 자녀와 부인(제주여행 불참)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