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2일 제주를 여행한 A씨가 14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9시경 경기도 김포시보건소로부터 제주여행을 다녀간 A씨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김포시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1시30분경 김포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5일 오전 10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오후 12시25분 항공기에 탑승한 후 12일 오후 2시30분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날 때까지 2박 3일간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