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신천지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