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올 게 두렵다” 1년간 스토킹 당한 조혜연 9단의 호소

입력 2020-08-14 19:27
기사와 무관한 사진. 오른쪽은 조혜연 9단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티이미지뱅크, 청원 페이지 캡처

한 남성에게 1년간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14일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보복 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피해자인 조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내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수차례 찾아왔다”며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는 취지의 글과 욕설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7일부터는 괴롭힘이 심해졌다. 학원 내부까지 찾아와 저를 지칭해 소리를 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협박했다”면서 “그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했고 그동안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원이 경찰서와 도보 1분 거리에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학원으로 왔을 때 경찰이 출동해 잡았으니 망정이지 늦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그러나 “지난해 건물 외벽에 ‘사랑한다’고 쓴 재물손괴 혐의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조씨가 신고하자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재판 후 취재진에 “피고인이 평생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다”며 “모든 증거가 스토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토킹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실이 답답하다. 스토킹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