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관리 부실…부산 나이트클럽 형사고발·집합금지

입력 2020-08-14 18:52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가운데 출입자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나이트클럽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부산에서 고발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취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연제구에 있는 유흥주점인 M 나이트클럽에 대해 13일 오후 4시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검토 중이다.

보건당국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185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이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했지만, 업소에는 확진자의 인적사항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고위험시설인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곳의 유흥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이달 들어 한 확진자가 동구에 있는 유흥주점에 들렀던 것이 밝혀지면서 시는 지난 5일 이들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요구를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허술하게 운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늘고 있어 해수욕장 주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관광지 인근 유흥시설과 음식점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만큼,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