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인명피해 지원금 2배로…올 여름 사례부터 적용

입력 2020-08-14 15:38 수정 2020-08-14 16:14
폭우로 침수 피해가 난 광주 광산구 신덕마을에서 지난 12일 공무원들이 폐기물 정리 등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연재난 사망·실종·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주택 파손·침수 관련 재난지원금 액수도 올라간다.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은 1995년 처음 금액이 결정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올해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수습·복구를 위해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상향조정된다. 주택이 모두 파손된 경우는 실거주 가구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상된 재난지원금 기준은 이번 장맛비를 포함해 올해 여름에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의무예치금을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진영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상향조정이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등으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