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공익, 징역 2년…“공무원들 관행이 범행 계기”

입력 2020-08-14 14:5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의 잘못이 범행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에 올린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하지만, 수사 이후 법정 태도와 범행을 따질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노출시킨 개인정보를 소극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행 수익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장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됐다”며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