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과 번화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그는 1월 25일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라고 외치며 쓰러진 척을 하는가 하면 30일에는 지하철 안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며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 결국 그는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고 비슷한 유형의 영상을 잇달아 올려 물의를 빚었다.
그는 ‘구속영장 노무(너무) 두렵습니다 진심로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 저 어떡하죠? 견찰(경찰을 개에 비유해 비하하는 표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싸버렸어요”라며 물을 뿌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정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코로나19를 희화화해 연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영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하철과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환자처럼 행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올리는 듯 자신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