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여자화장실 숨어 직접 촬영도 했다

입력 2020-08-14 14:01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불법촬영 행각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놓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9월 11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경찰은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박씨는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인 6월 1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월 30일 박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