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해외입국 외국인 중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치료지원이 전혀 없는 37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귀책사유는 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유전자증폭(PCR) 검사결과 허위제출 등의 행위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계속 치료비를 지원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들의 국적에 따라 치료비 지원도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경우는 우리도 입원비,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 지원이 전혀 없는 국가는 우리도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조건부로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은 병실료를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건부로 일부 지원하는 국가는 39개국, 전혀 외국인 지원이 없는 국가는 37개국,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는 48개국”이라며 “국가 수나 해당 국가의 지원 내용이 바뀌는 경우 수시로 재분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