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력가 등을 상대로 60억원대 사기 행각 등을 벌인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부동산 개발 합작 법인의 공금을 가로채고 빌린 투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횡령·사기 등)로 A씨(54·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유력 건설사 자회사와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세운 합작 법인의 공금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력가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된 3건만 기준으로 피해 금액은 총 60억여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A씨는 대학원 경영자 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인은 물론 의사와 교수 등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국내 곳곳을 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두 달간 추적한 끝에 지난 13일 전북 부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