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의혹’ 석 달 만에 검찰 출석해 밤샘 조사받은 윤미향

입력 2020-08-14 06:12 수정 2020-08-14 07:48
YTN 뉴스 화면 캡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4시 5분쯤 조서 열람을 끝내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전격 이뤄졌다.

윤 의원이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 윤 의원 개인명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했으며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해 횡령 의혹 등을 의혹을 샀다.

검찰은 윤 의원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와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월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윤 의원은 같은 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들을 부인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성 쉼터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주택 소유자가 9억 원에 매물로 내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정대협 직원 A씨를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대협 및 정의연 회계자료에서 발견되는 의문점과 단체 회계 운영 방식, 단체 활동내역 전반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의원이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