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출마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켜 고발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부천 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차 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6일 한 방송사의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했다며 같은 달 13일 그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차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보도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해에도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세월호 유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