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서 페이스북 장외전 펼친 조국

입력 2020-08-13 20:01 수정 2020-08-13 20: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실시간 장외전’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해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힌 데 이어 자신과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찰이 압박하자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원영 변호사는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조씨가 실제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조씨가 당시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허위 인턴 의혹을 주장하는 검찰 입장과는 정반대 취지다.

김 변호사는 학술대회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으로 행사진행요원 활동을 하면서 조씨로 추정되는 여학생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목격한 학생이 “아빠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 아빠가 조국이다”라고 말해서 기억이 선명하게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이유여서 1~2년 후에도 종종 (주위에) 장난삼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김 변호사를 압박했다. 검찰은 먼저 김 변호사가 지난 5월 10일 정 교수 측에 사실확인서를 전달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전화가 왔었다. 당시 아르바이트했던 기록이 있던데 혹시 딸을 봤느냐고 물었다”며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확인서를 쓰는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의 변호인단과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 측이 회유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공방이 오간 언론보도를 접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찰은 제가 증인으로 나온 김원영 변호사(당시 로스쿨생)을 ‘회유’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을 했다”고 적었다. 자신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실시간으로 검찰과 장외 공방을 펼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이 글을 삭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받아들여진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없이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위조 실행자는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공모한 것이란 취지로 공소사실을 바꾼 것이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만 주범으로 적었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재판 보도를 희망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즉각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조 전 장관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 문구는 마치 정 교수 변호인단이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지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피고인(정경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당시 (인턴)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는데도 보도 과정에서 이를 빠뜨렸다는 항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