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인턴 서류를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아닌 재판부에서 먼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제출된 공소장과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 가운데 서로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하라고 소송 지휘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재판부가 직접 공소장 내용을 정정한 것에 가깝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 관련 서류를 위조한 주체로 조 전 장관을 적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보다 먼저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두 부분 모두 정 교수만 범행의 주체로 적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공소장의 불일치를 지목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딸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역할 분담과 범행경위를 구체화하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공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적었고, 이후 수사내용이 반영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맞춰 정 교수의 공소사실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는 조 전 장관이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 없이 딸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정 교수의 기존 공소장에는 없던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불상의 방법으로 공익인권법센터장 교수 한인섭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적었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정 교수는 당시 인턴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 원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검찰이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라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조씨의 호텔 인턴 확인서 발급 과정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