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20-08-13 17:52
화개장터 침수피해 복구 현장.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화상회의’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피해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도와 정부 중앙현장 확인반이 지난 11일 현장 피해 규모를 점검한 결과, 하동군은 83억원, 합천군은 68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해 하동은 76.7%, 합천은 77.3%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된다.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에게 하동과 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동·합천군에는 각각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긴급지원했다”면서 “산청·함양·거창 등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정요건이 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수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와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