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말다툼 말리던 조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입력 2020-08-13 17:44
게티이미지뱅크

모친과의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조카를 향해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3일 조카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20분쯤 전북 진안군 자택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조카(40)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과의 다툼에 갑자기 끼어든 조카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들고나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