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출장가” 대놓고 뇌물 요구 제주 공무원 법정구속

입력 2020-08-13 17:31 수정 2020-08-13 22:10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제주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제주도 현직 공무원 A씨(52)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5급으로 이미 퇴직한 B씨(62)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수수한 뇌물 전액인 1250만원과 8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발주한 ‘서귀포시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공사관리관으로 있으면서 정비사업 기성검사 승인과 관련해 감리단장이 공구별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에게 각출해 모은 현금 등 총 9회에 걸쳐 1250만원을 수수했다.

정비사업 담당과장이던 B씨는 감독공무원으로 있는 정비사업 감리단장 이모씨에게 “내가 독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 경비를 달라”고 해 골프토시 선물세트와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무원들은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공사대금에서 지출됐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사회 일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주식회사 C종합기술 소속 토목시공기술사로 당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받던 해당 정비사업 감리단장 이모씨가 징역 3년에 벌금 7720만원, 55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공구 사업자 등으로부터 3860만원을 건네받고 자재 알선 대가로 1700만원을 수수했다. 또 A·B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외 이번 공사 관계자 3명과 업체도 실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