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이혼한 어머니를 욕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남준우)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7일 충북 제천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82)를 무차별 폭행하고, 다량의 혈압약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아버지가 45년 전 이혼한 어머니를 욕하는 등 폭언을 퍼붓자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집에서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숨진 B씨에게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A씨를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시절 폭력적 성향을 지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친모와 이혼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계모와 이복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성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 분노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