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해 컸던 서부경남에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 지원

입력 2020-08-13 17:12 수정 2020-08-13 18:05
합천군 신소양 체육공원 야구장이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 연합뉴스

경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돕기 위해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남도는 수해 피해를 본 하동·합천·창녕·함양·산청·거창 등 6개 시군에 다음 달 1일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원액은 지역별로 하동·합천군에 2억5000만원씩, 창녕군 2억원, 함양·산청·거창군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한다.

폭우에 잠긴 섬진강 인근 도로. 연합뉴스

김경수 도지사는 “장기간 지속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는 피해를 본 주민과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수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와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