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11개 시·군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10∼12일 사흘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 호우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 피해 규모가 지정요건 이상으로 파악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날 집계(오전 10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집중호우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3059세대 5328명이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모두 1만9480건(공공시설 8038건, 사유시설 1만1442건)이 보고됐다.
지난 1일부터 따지면 사망자는 35명, 실종자는 7명이다. 이재민은 7828명이고, 시설피해는 2만5642건에 달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