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광복절특사 안 될 듯…청 “특사 절차 진행 안한다”

입력 2020-08-13 16:06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특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차례(2017년 말, 지난해 3·1절, 연말) 특사를 했지만, 광복절 특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다.

앞서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특사를 요청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 너무 가혹한 숫자”라며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문제(특사)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된 바 없다. 아직 그럴 시기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윤상현 의원이 평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란다”며 “말도 안 되는 사면 주장을 거둬들이라”고 일갈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