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택배업계가 올해부터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심야 시간 배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주요 택배사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택배사가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담은 것이다. 택배 물량은 매년 평균 10% 이상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고용부와 택배업계는 올해부터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모든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정례화한 것으로, 공식 휴무가 주어진 건 1992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업계의 자발적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에는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 사유가 있으면 대체 인력을 동원해 쉴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고용부는 택배 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