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을 유지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A씨(44)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보다 느린 23.6㎞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더욱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 뒤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2.5~23.6㎞로 판단된다”며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히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양형조건에도 변화가 없는 만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7세 어린이인 피해자가 사망했고 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후유증이 염려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30㎞를 넘어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