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급제동해 동승한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장애인단체 간부 A씨(50)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운전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7일 대전시 동구에서 장애인 B(사망 당시 17세)군을 휠체어에 앉힌 채로 장애인 전용 승합차를 운전했다. 운행 도중 앞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A씨는 급제동했고, 이 충격으로 B씨가 차 안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 호흡 기능상실로 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급제동 장애인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20-08-13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