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출산 7년 이내 무주택 가정이다.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은 0.5%를 가산해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주도는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3841가구에 26억3200만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811가구가 7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