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여객선 신청 반려에 주민 반발

입력 2020-08-13 14:27
지난 12일 경북 포항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경북 포항 영일만항~울릉 간 신규 여객선 유치 신청 반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난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유치 신청 반려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을 겪었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여명이 참가해 영일만항~울릉 간 여객선 항로 개설을 촉구했다.

포항지진대책위 임종백 위원장은 “영일만항 인근 주민들은 여객선 유치를 대부분 찬성하고 낚시 어선을 운영하는 일부만 반대하고 있다”며 “포항해양청의 이번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강창호 흥해여객선유치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항에 대형여객선 유치가 꼭 필요하다”며 “포항해양청의 이번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선 유치사업은 지진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흥해 주민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고 정부에 호소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게 면허를 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공모(공개모집)를 통해 얼마든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한편, 포항해양청은 지난 6월 26일 ㈜돌핀해운이 신청한 영일만항~울릉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지난달 30일 최종 반려했다.

어항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의 정상접안을 위해서는 1200m 선석이 필요하나, 접안 가능 선석 길이가 883m로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 낚시어선협회 등의 반대와 영일만항 어항 부두는 항만구역 내 어항구로 여객부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7조에 의거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