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라이브 방송으로 짝퉁명품 625억원 판매한 가족 4명 검거

입력 2020-08-13 13:44 수정 2020-08-13 16:09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장면. 특허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판매한 일가족 4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상품을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6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인스타그램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34·여) 등 일가족 4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짝퉁 가방 등 해외명품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비밀유지가 쉬운 언니와 남편, 동생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폐쇄적인 유통구조를 가진 SNS채널을 활용하면 수사기관의 접근 및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A씨 가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만6000여점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한 상품을 정품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625억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짝퉁 명품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위조상품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검찰은 주범인 A씨와 언니 B씨(38)를 구속기소하고, 남편과 A씨의 여동생을 불구속기소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이라며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