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월 1일부터 인플루언서들이 협찬·광고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사실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작년 12월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582건 중에서 광고임을 명확히 밝힌 게시물은 174건, 즉 30%에 불과했다”며 뒷광고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송 국장은 “174건마저도 광고 표기가 명확한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이들이 잘 보지 않는 댓글란에 광고라는 사실을 슬쩍 끼워 넣는 형식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부연했다.
송 국장은 “앞으로는 유튜브의 경우, 영상 제목에 광고를 표기하거나 영상 진행 중에도 광고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면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극히 심한 경우에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앵커가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하냐”고 질문하자 송 국장은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답했다.
이어 뒷광고를 문의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앵커가 “뒷광고를 모니터링하거나 단속할 인력은 충분하냐”고 묻자 송 국장은 “인력 확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뒷광고 신고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