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부터 뒷광고 단속한다…형사고발도 할수도”

입력 2020-08-13 11:21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연합뉴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월 1일부터 인플루언서들이 협찬·광고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사실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작년 12월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582건 중에서 광고임을 명확히 밝힌 게시물은 174건, 즉 30%에 불과했다”며 뒷광고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송 국장은 “174건마저도 광고 표기가 명확한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이들이 잘 보지 않는 댓글란에 광고라는 사실을 슬쩍 끼워 넣는 형식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부연했다.

송 국장은 “앞으로는 유튜브의 경우, 영상 제목에 광고를 표기하거나 영상 진행 중에도 광고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면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극히 심한 경우에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앵커가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하냐”고 질문하자 송 국장은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답했다.

이어 뒷광고를 문의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앵커가 “뒷광고를 모니터링하거나 단속할 인력은 충분하냐”고 묻자 송 국장은 “인력 확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뒷광고 신고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