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낙후지역에 투기하나” 손혜원 감싼 여권 사람들

입력 2020-08-13 10:50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을 감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혜원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였다. 둘째,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조차 안 됐다. 셋째,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 넷째, 투기하려면 누가 낙후지역에 투자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직전 입수한 목포 도시재생재료의 비밀성을 인정하고, 조카 명의의 부동산은 차명으로 매매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한 셈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손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힘내시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 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부동산도 몰수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재생계획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시가 상승을 유발해 활성화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2017년 6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사들인 ‘창성장’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웠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손 전 의원이 실권리자이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