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 전 의원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목포 도시 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였다’는 점,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조차 안 됐다’는 점,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냈다’는 점, ‘낙후지역 투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SNS와 여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목포 도시 재생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며 조카의 부동산 등기 서류도 갖고 있지 않고, 재산세도 조카와 조카 엄마가 직접 내고 있다”고 김 의원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의 해명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